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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그동안 직장에 오랜 시간 근속하면서 차곡차곡 모아지는 돈으로 은퇴 후 생활에 큰 보탬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퇴직금에 퇴직 소득세라는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 기간 동안 쌓아온 퇴직금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퇴직 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을 개인퇴직연금계좌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는 것이고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연금소득으로 수령을 한 경우에는 이연된 퇴직소득세에 대해

    서 30%감면이 적용되고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40%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인출을 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내에서 인출해야 연금소득으로 보아 30%~40%

    감면이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퇴직소득세는 산식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여 추후에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