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나라로 카메라를 팔았습니다.
팔기전에 작동상태확인까지 다 하고,파손면책동의를 한다고 하여 택배발송을 하였습니다(뾱뾱이로 잘감아서)
근데 카메라 화면이 깨졌더라구요...이런경우 제가 환불을 100% 다 해줘여하나요? 저는 이사람한테 수리비를 보상못받나요? 원래 깨진걸 판매한것처럼 사기꾼으로 몰아가서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아한호랑나비21입니다.
보통 택배 접수할때 파손면책동의 라는걸 하게됩니다 배송중 파손된경우 택배사가 책임을 지지않느다는거죠
이런 안내없었으면 배상요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행운의바다매210입니다.
택배를 보낸 쪽이라면 파손된 물건을 보상해줘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보완재를 잘하고, 택배 운송과정에 파손된갓을 증명하면 택배회사에서 배상하는갓으로 알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