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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파리매18
엄격한파리매1822.11.30

택배거래중 파손된경우 제가 돈을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로 카메라를 팔았습니다.

팔기전에 작동상태확인까지 다 하고,파손면책동의를 한다고 하여 택배발송을 하였습니다(뾱뾱이로 잘감아서)

근데 카메라 화면이 깨졌더라구요...이런경우 제가 환불을 100% 다 해줘여하나요? 저는 이사람한테 수리비를 보상못받나요? 원래 깨진걸 판매한것처럼 사기꾼으로 몰아가서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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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안녕하세요. 단아한호랑나비21입니다.


    보통 택배 접수할때 파손면책동의 라는걸 하게됩니다 배송중 파손된경우 택배사가 책임을 지지않느다는거죠

    이런 안내없었으면 배상요청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행운의바다매210입니다.

    택배를 보낸 쪽이라면 파손된 물건을 보상해줘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보완재를 잘하고, 택배 운송과정에 파손된갓을 증명하면 택배회사에서 배상하는갓으로 알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