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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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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물품 파손 배상 누가 책임지나요?

중고거래를 했고 택배로 에어켑을 둘러 보냈는데 외장하드다보니 파손이 되갔나봅니다

일단 제가 거래글에 제가 사기친게아니면 환불 안된다 써놨긴했는데

에어캡을 둘러보냈음에도 파손됬을때 제가 100프로 책임지고 환불해줘야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배송 중 파손의 경우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 경우 환불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택배 운송 중의 과실로 파손이 났다면 택배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어캡 등을 완충제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송달될 경우에 이미 파손이 있었거나 중간에 파손된 물품이 전달 된 것이 맞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하자있는 중고 물품을 받은 자는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손위험이 있는 제품을 배송함에 있어 에어캡을 했다고 하여 면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파손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조치를 했음에도 배송기사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택배사와 택배배송계약 체결후 택배배송 과정에서 택배내 물품이 파손된 것이라면 구매자는 질문자분에게 물품 하자에 따른 환불을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별개로 질문자분은 택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