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후 구매자가 환불을 원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중고폰(파손폰)을 팔았습니다
사전에 화면 터치가 제대로 안되는 것, 파손폰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그외는 정상작동 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택배가 와서 확인해본 결과, 홈버튼이 안눌린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구매자가 버튼이 안눌리는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저는 보내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럴리가 없다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사과가 먼저 아니냐고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구매자는 휴대폰 판매업자인 것 같고 홈버튼을 재조립해 고장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환불을 안해주었습니다
1) 중고거래후 구매자가 하자로 인해 환불요구시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2) 보내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받고나서 하자가 있다고 하면 전 사기죄에 성립되나요?
3) 고소를 당하면 꼭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환불 안해주고 넘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2.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 서읿가능성이 낮습니다.
3. 고소를 당한다고 하여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을 안해주려면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없다거나 구매자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품질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이는 민사적으로 우선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 바로 질문자가 형사 고소를 받을 만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