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파손폰)을 팔았습니다
사전에 화면 터치가 제대로 안되는 것, 파손폰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그외는 정상작동 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택배가 와서 확인해본 결과, 홈버튼이 안눌린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구매자가 버튼이 안눌리는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저는 보내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럴리가 없다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사과가 먼저 아니냐고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구매자는 휴대폰 판매업자인 것 같고 홈버튼을 재조립해 고장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환불을 안해주었습니다
1) 중고거래후 구매자가 하자로 인해 환불요구시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2) 보내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받고나서 하자가 있다고 하면 전 사기죄에 성립되나요?
3) 고소를 당하면 꼭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환불 안해주고 넘어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