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품 택배거래 환불해줘야 할까요?
제가 얼마전에 카메라를 팔았습니다
제가 판매자입니다
10만원정도 되는 카메라입니다
택배로 거래했고 구매자가 받고나서 하자가 있다면서 환불을 해달라는겁니다
택배 포장전에 정상동작하는것을 동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받고나서 하자가 생겼을 수도 있는거고 전자제품이라 택배중에 하자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개인 중고거래라 안된다고 하니 민사소송 한다 그러는데 제가 걸린게 있는건가요?
지금까지 100번 넘게 거래하면서 이런일은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당시 정상작동한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여 민사소송에서 다툼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판매 직전 잘 작동하는 영상이 있다면 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포장전 정상적으로 작동되었고 또 이를 증거로 남겨두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는 구매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상 어떤 하자 사유는 없는바 구매자의 일방적 주장과 요구에 따라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이 되더라도 전혀 불리하신 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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