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포장전 정상적으로 작동되었고 또 이를 증거로 남겨두셨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부분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는 구매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상 어떤 하자 사유는 없는바 구매자의 일방적 주장과 요구에 따라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이 되더라도 전혀 불리하신 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