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의도적인 댓글 방해 행위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상대방 중고거래 판매 등록 게시글에서 휴대폰 번호를 찾았습니다
구글 검색 후, 해당 휴대폰 번호로 등록된 유통 사업체를 찾았습니다
그 후 이름, 사업자 번호 및 등록소재지까지 구글에 기재되어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댓글로 기재하며 “거래 방해하지말라”고 적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방해 댓글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괘씸하여 카페에서 찾은 휴대폰 및 이름으로 대출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경찰서에서 고소가 진행되어 조사를 받아야할 것 같다고 연락온다면
상담 신청에 대한 내용이 경찰에서 조사하면 다 나오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된다면 형량 및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이런 시비로 인해 피해를 본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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