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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개구리144
노란개구리14424.01.20

사이버신고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나요?

네이버 카페에 키워드알림 설정을 해놓은것이 있어서 알림이 떴길래 들어가 봤는데 중고나라 판매자가 판매 글 올리기를.. 사진요구하지 말라 뭐하지말라 그러면서 올려놨길래 당연히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선 요구 가능한거 아닌가 해서 너무 웃겨보여서 당연히 요구 가능한거 아니냐면서 댓글을 달았는데 판매자가 제가 댓 달기전에 구매원한다고 문의했던 사람으로 오해를해서 부들부들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야기 하길래 난 그냥 지나가다 웃겨보여서 댓글단거고 당신 알지도 못한다 그런 인성으로 애는 어케 키우냐 말하였고 상대방도 당신 애 양육도 심히 걱정스럽다며 받아쳤습니다.(상대방이 저한테 아이 언급한 댓글은 지움/그래서 지우기전 캡쳐해놈)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격모독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이버로 고소 했다면서 불기소 나오더라도 조사 받으러 다녀야하는 불편함이 있을거라며 비아냥 거리는데 제가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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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했다는 등으로 이를 충족할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달리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닉네임을 사용하는 온라인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고소 또는 신고하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피해자 또는 고소인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