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신고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나요?
네이버 카페에 키워드알림 설정을 해놓은것이 있어서 알림이 떴길래 들어가 봤는데 중고나라 판매자가 판매 글 올리기를.. 사진요구하지 말라 뭐하지말라 그러면서 올려놨길래 당연히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선 요구 가능한거 아닌가 해서 너무 웃겨보여서 당연히 요구 가능한거 아니냐면서 댓글을 달았는데 판매자가 제가 댓 달기전에 구매원한다고 문의했던 사람으로 오해를해서 부들부들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야기 하길래 난 그냥 지나가다 웃겨보여서 댓글단거고 당신 알지도 못한다 그런 인성으로 애는 어케 키우냐 말하였고 상대방도 당신 애 양육도 심히 걱정스럽다며 받아쳤습니다.(상대방이 저한테 아이 언급한 댓글은 지움/그래서 지우기전 캡쳐해놈)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격모독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이버로 고소 했다면서 불기소 나오더라도 조사 받으러 다녀야하는 불편함이 있을거라며 비아냥 거리는데 제가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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