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저격글 명예훼손 고소 가능하나요??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게시물로 제3자가 볼수있는곳에서 닉네임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저한테 병신 먹이 금지라고
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 그사람 닉네임 제 닉네임이 있는 사진 한장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댓글로 주소 전화번호를 말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로는 제 저격글 공공연하게 올리셨네요 ㅋㅋㅋㅋ 명예훼손 고소한적있는데 한번 경험시켜드릴께요 이렇게 댓글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사과하면 고소취하한다고 했는데 사과를하니까 아직도 자기가 잘못한지모르는거 같다고 고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사람은 저한테 병신 먹이 금지 정신병걸렸냐 욕을 했습니다 저는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게시물에 그사람 욕을한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ㅠㅠ 제발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만 말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성립여부가 쟁점이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간의 신상을 알지 못하는 관계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저격글은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댓글로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했다고 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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