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성립여부가 쟁점이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간의 신상을 알지 못하는 관계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저격글은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