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맨스스캠이라고 악질 범죄가 있던데요~ SNS나 이메일 등 온라인 상으로 접근해 사기치는 범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기인가요 아님 통매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얻어 그들의 호의를 이용하는 신용 사기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로맨스 스캠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연인 관계 등 신뢰도를 형성한 뒤에 이를 기회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기망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맨스 스캠은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대화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