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내에 오피스텔을 매도 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 임대를 하고있는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이제 1년이 다되어갑니다. 단기로 4년간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가지고있는 오피스텔을 매도하면 취득세 감면 받은것과 다른 세금혜택본것들을 다시 지불해야하는지?
그리고 과태료가 부가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의무보유기간 내에는 양도가 금지되며, 규정을 위반시 현행법상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과태료 인상을 추진중인데 입법확정될경우 최대 5천만원으로 인상될것임).
이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에 의거 '임대사업자 포괄승계' 조건으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도를 하시면 과태료 부과없이 의무임대기간 내에 팔수 있습니다.
아래가 '임대사업자 포괄승계'를 통해서 민간임대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대 유의할 점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포괄적 승계'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관할 자치단체 주택과 방문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각 지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고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반드시 양도자 및 양수자간소유권 등기 이전이 처리.완료 되기전에 양도신고 및 처리가 완료되어야합니다.
양도자가 양도신고를 한 후에 양수자는 임대물건 등록을 해야하고 매매계약 잔금을 치른 후 등기이전을 하면됩니다 (등기이전 완료전에 양도자의 양도신고만 제대로 신고 및 처리완료 되어 있으면 문제없고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음).
하지만 등기이전 처리 완료 이후에 양도신고 처리가 되면 매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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