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에서 근로장려금 환수라고 왔는데 이거 무엇인가요?
귀속년도 19녀도라도 되어있고 환수잔액 60만원정도 된답니다.
제가 다시 납부를 해야 한다는 소리인가요?
줬다 뺐는것도 아니고..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다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전화해서 분납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기지급분이 정기지급때 정산이 되어 환수분이 발생한거같습니다.
반기지급은 일정액을 미리지급하는 개념으로 보시면됩니다. 정산이 되어 반기지급때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수분은 앞으로 근로장려금에서 차감될거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었다 뺏는 것이 아니라, 반기신청을 통해 지급받으신 금액 중 전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종 근로장려금이 기지급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