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환수에 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재산때문에 50퍼센트를 감액하고 7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반기로 신청후 25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환수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 다시 갚아야된다는데..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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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 정기 환수 관련에 대해서는 https://issuemart7.tistory.com/90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가 나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들도 자세하게 포스팅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환수금액이 발생하였다면 반기 지급때 근로장려금 결정금액보다 더 받았다던지, 아니면 근로장려금 수령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적으로 결정된 소득과 재산에 대해 최종적으로 근로장려금을 검토한 결과 지급받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고, 따라서 그에 따른 차액을 다시금 돌려받아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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