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환수 필요액)
근로장려금 관련 무슨 통지서같은게 집으로 왔는데
결정금액 40
반기 기환 금액 50
총 환수 금액 10
몇천원 몇백원 제외하고 대략.. 환수 필요액이 10만원정도 됩니다..
이걸 뭐 다시 뱉으란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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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 환수 필요액 같은 경우, 향후 5년간 근로장려금을 신청시 거기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내년 근로장려금을 30만원을 받으신다면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최종결정액이 40인데 반기신청때 이미 50을 지급받아 10이 환수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금액은 앞으로 수령할 근로장려금에서 차감이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다시 뱉으셔야 되는 금액이 50만원인데, 그 중 이번 근로장려금 40만원을 상계처리하여 10만원만 더 추가로 납부하시면 된다는 뜻이며, 다음 근로장려금에서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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