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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기정기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이제 곧 두돌입니다
현재 저희 부부포함 친익척들이 준 돈으로 아이통장에 지금 천만원 가량이 있습니다
그러다 유기정기금증여라는걸 알게되어 신청하려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잇어서 질문올립니다.
1. 그럼 남은 8년간의 매달 신청금액은 밑에 금액으로 생각하면될까요?
(2천만원 - (지금까지 저희가 순수하게 입금해준 현금 + 3%)) ÷ (8×12)
2. 자녀 명의 통장으로 양육수당을 받고잇는디 이건 국가에서 주는돈이니 신경안써도되는건가요?
3. 금투자수익이나 저희 부부가 준 돈 외에 친인척이 준 돈들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저희가 준 돈입금한 돈으로만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자녀수당은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3. 네 맞습니다. 계좌이체한 원금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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