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 현금증여2천가능 하다고하는데..
2009년부터 아이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줬고
(현재아이는 7월에 만19세가됩니다.)
용돈이나 받은돈등을 은행가서 저금도하고
장학금이나 입학금등은 모았다가 제가계좌이체 해주기도
했으며 현재 자녀명의 통장에 1200만정도가 있습니다.
2천까지 비과세라는걸 이제서야 알게되서 성인되기전
2천맞춰 증여하려는데 ..8백만넣고 홈택스에서2천 신고하는지 ..아니면 다시 제계좌로 인출후 2천을 한번해 입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서류에 날짜가 증여한날로 3개월이내인데 ..
아이통장 입금은 날짜가 다달라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