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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군함조209
꽃다운군함조20922.01.28

미성년자녀 현금증여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 현금증여2천가능 하다고하는데..

2009년부터 아이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줬고

(현재아이는 7월에 만19세가됩니다.)

용돈이나 받은돈등을 은행가서 저금도하고

장학금이나 입학금등은 모았다가 제가계좌이체 해주기도

했으며 현재 자녀명의 통장에 1200만정도가 있습니다.

2천까지 비과세라는걸 이제서야 알게되서 성인되기전

2천맞춰 증여하려는데 ..8백만넣고 홈택스에서2천 신고하는지 ..아니면 다시 제계좌로 인출후 2천을 한번해 입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서류에 날짜가 증여한날로 3개월이내인데 ..

아이통장 입금은 날짜가 다달라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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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입금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정기신고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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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과거~현재까지 증여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깔끔하게 하시려면 본인 계좌로 다시 이체한후, 새롭게 자녀에게 이체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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