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처분 서약 후 당첨 시, 증여도 처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초반의 1인 가구이며, 제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거주 지역 내에서 근무지 변동으로 거주지 또한 변동이 예상되어 근무지 근처에 재개발 예정인 신축 아파트 분양 신청을 계획중입니다.
저는 현재 1 주택 보유자이므로 신축 분양 신청 시, 1 주택 처분서약 예정입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에서 분양권 당첨이 되었을 때, 기존 보유 주택을 직계가족에게 증여해도 처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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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약이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1주택을 유지하라는 취지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계가족에게 증여하여 소유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그 취지상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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