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초반의 1인 가구이며, 제 명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거주 지역 내에서 근무지 변동으로 거주지 또한 변동이 예상되어 근무지 근처에 재개발 예정인 신축 아파트 분양 신청을 계획중입니다.
저는 현재 1 주택 보유자이므로 신축 분양 신청 시, 1 주택 처분서약 예정입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에서 분양권 당첨이 되었을 때, 기존 보유 주택을 직계가족에게 증여해도 처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