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 및 상속비율에 따라 최소 10억~최대 35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최대 32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의 과세 구조, 세액계산 흐름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며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