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리나라 상속세가 OECD중 최고세율이라던데 현재 상속세 체계를 알려주세요
우리 나라 상속세가 OECD 국가 중에 최고세율 아라던데, 현재 상속세 체계를 알려주세요 외국과 비교해서 알려 주시면 더욱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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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 및 상속비율에 따라 최소 10억~최대 35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최대 32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의 과세 구조, 세액계산 흐름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며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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