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가 사람을 친다면?
주차장에서 차가 사람을 친다면 대인만 접수받고 끝인가요?
과실은 무조건 100:0인지..
아니면 형사나 다른 처벌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6항 3호에 도로 이외의 곳도 포함이 됨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 피해자 중상해 또는 사망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합 보험 가입 시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100% 과실로 처리되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며 보험 처리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차가 사람을 친다면 대인만 접수받고 끝인가요?
: 주차장내에서 사람을 충격하였다면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이상 별도의 형사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과실은 무조건 100:0인지..
: 예전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기본 10%로 보았으나, 7.12일 이후 과실비율이 변경되어 기본과실은 100:0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형사나 다른 처벌도 할 수 있는건가요...?: 위와 같이 중상해가 아니라면 별도의 형사처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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