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차가 사람을 친다면 대인만 접수받고 끝인가요?
: 주차장내에서 사람을 충격하였다면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이상 별도의 형사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과실은 무조건 100:0인지..
: 예전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기본 10%로 보았으나, 7.12일 이후 과실비율이 변경되어 기본과실은 100:0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형사나 다른 처벌도 할 수 있는건가요...?
: 위와 같이 중상해가 아니라면 별도의 형사처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