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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02

주차장에서 차가 사람을 친다면?

주차장에서 차가 사람을 친다면 대인만 접수받고 끝인가요?

과실은 무조건 100:0인지..


아니면 형사나 다른 처벌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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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 6항 3호에 도로 이외의 곳도 포함이 됨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 피해자 중상해 또는 사망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합 보험 가입 시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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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100% 과실로 처리되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며 보험 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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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차가 사람을 친다면 대인만 접수받고 끝인가요?

    : 주차장내에서 사람을 충격하였다면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이상 별도의 형사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과실은 무조건 100:0인지..

    : 예전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기본 10%로 보았으나, 7.12일 이후 과실비율이 변경되어 기본과실은 100:0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형사나 다른 처벌도 할 수 있는건가요...?

    : 위와 같이 중상해가 아니라면 별도의 형사처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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