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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에뮤257
주차장 교차로에서 차량 직진 대 직진 사고를 당했는데 경찰 신고 시 가해자가 되면 벌점,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대인접수가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주차장 내 사고인데 벌금이나 벌점이 나올 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유지이며 일반 도로가 아니므로 벌점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경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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