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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에타있는 상황에 접촉사고를 당하면?

주차장에서 주차를해놓고 차에 타고있는 상황에 다른차량이 접촉사고를 낸다면 인사사고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대물사고만 인정이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차량이 접촉사고를 낸다면 인사사고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대물사고만 인정이되나요?

      : 인사사고는 사고가 발생시 상해를 입은 경우로

      만약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인사사고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부상이 있는 경우 대인 처리 가능합니다.

      부상 여부에 따라 대인, 대물 처리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탑승자가 사고 당시 신체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 고지하고 대인도 접보해달라고 요청해야겠지요

      그 후 탑승자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진단서나 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이 있다면 대인배상 청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상황이라도 사람이 해당 사고로 다치게 된다면 인사 사고이며 아니라면 물피 사고가 됩니다.

      접촉 사고 이후 병원가서 접촉 사고로 아프다고 하면 2주 진단은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