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에타있는 상황에 접촉사고를 당하면?
주차장에서 주차를해놓고 차에 타고있는 상황에 다른차량이 접촉사고를 낸다면 인사사고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대물사고만 인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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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차량이 접촉사고를 낸다면 인사사고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대물사고만 인정이되나요?
: 인사사고는 사고가 발생시 상해를 입은 경우로
만약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인사사고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부상이 있는 경우 대인 처리 가능합니다.
부상 여부에 따라 대인, 대물 처리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탑승자가 사고 당시 신체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 고지하고 대인도 접보해달라고 요청해야겠지요
그 후 탑승자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진단서나 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이 있다면 대인배상 청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상황이라도 사람이 해당 사고로 다치게 된다면 인사 사고이며 아니라면 물피 사고가 됩니다.
접촉 사고 이후 병원가서 접촉 사고로 아프다고 하면 2주 진단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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