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을 거래할 마음이 없으면서 돈만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거래금액이나 피의자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 기타 사정에 따라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