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호화로운느시280
호화로운느시28020.08.11

온라인 게임상 내에서 사기를 당하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화폐를 현금과 교환하기로 했을때, 게임화폐를 먼저 건내줬는데

상대방이 받고 잠수를 타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고소 진행을 하면 좋을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게임화폐의 실질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다면,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