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이 필요하지 않나요?
빌라에서는 관리비를 낼때, 아파트와 다르게 관리비를 냅니다.
아파트는 한달동안 사용된 금액을 세대수로 1/N로 나눠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는 그렇게 관리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승강기, 청소비, 전기세, 보험 등이 대략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 후 대략적인 금액을 냅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는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돈을 모으고 있지 않죠.
1. 그런데, 막상 옥상방수 같은 큰 공사를 하게 되면, 관리비에서 쓰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낸 관리비 인데, 이런곳에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2. 혹시 가반수 이상으로 공사를 하기로 정해졌는데, 막상 집주인 중에서 돈 못주겠다고 하는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라의 경우 집합건물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일부 공통주택관리법도 적용되구요.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납부에 대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아
관리규약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즉 법으로 아무 규정도 되어 있지 않으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도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혹은 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장기수선충당금의 기준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1번과2번모두 빌라의경우는 임대인와 협의 사항인걸로 사료됩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하기는 무리가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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