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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Coco
MintCoco22.11.11

아파트 월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환불해주나요?

제가 현재 아파트 월세에 거주중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건물보험료, 승강기유지비..

집주인으로부터 환불 받는 금액인가요?


저는 제가 갖고 있던 빌라를 세를 놨는데..

건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제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는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건물보험료, 승강기유지비.. 매달 청구되고 있는 비용들이라..

건물 유지보수에 관련된건 나중에 환급 받는 다는 말을 들었어서..

어디까지 다시 되돌려 받는 비용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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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계법령에 의거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관리의 편의상 임차인이 매월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하여 납부하였다면, 임대차 계약 만료 해지 시에 정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님께서 열거하신 수선유지비가 역시 장기수선 충당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확인하셔서) 역시 정산 환급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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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지불해야하는 항목을ᆢ 납부의 편의를 위해 실거주자가 관리비에 포함돼서 납부하게 됩니다.


    계약종료시 관리사무소에서 주거기간 납입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확인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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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아파트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하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아파트도 입주자와 세입자 전체 2/3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됩니다.

    모아진 금액은 부동산법상의 필요비와 유사한 성격을 띄며 미리 조금씩 모으는 개념이므로 소유자가 부담하는것인데 관리비에 같이 부과되니 퇴거시 한번에 정산하여 환불해 주는것입니다.

    빌라의 경우 세를 주셨어도 빌라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된 비용은 어찌보면 장기수선충담금과 같은 성격의 비용이므로 소유자가 내는것 또한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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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비용 중 장기수선충당금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주체는 소유주로 납부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해서 나오고 그것을 임차인이 내고 있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나가실때 관리실에 정산해달라고 하시면 정산 해줍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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