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빌라에서는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고, 각 세대마다 돌아가면서 관리비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집이 빌라라 각 세대가 돌아가며 관리비 등 건물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집 차례는 아직 멀었지만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세대가 있는데 어떤 세대는 관리비2개월치를 밀리고도 모자라 이사를 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관리비를 받아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의 방법밖에 없으나 비용이나 기간을 고려해서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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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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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사를 가버렸다면 간접적인 강제는 어려운 상황으로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