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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누진불결제방법이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무역에서 수출상과 수입상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반드시 명시해야하는게 결제조건이라고 하던데요. 궁금한게 수출대금 누진불결제방법은 어떤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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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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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유영 관세사
    홍유영 관세사
    관세사무소

    누진불 결제는 송금 방식 중의 하나로 수입자가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1/3, 선적이 끝난 후 1/3, 화물이 도착 한 후 1/3 지불하는 방법을 발합니다. 선박, 증기기관 및 기계, 설비(plant)류 등의 수출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대금의 결제는 매수인의 의무이자 매도인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될 것입니다.

    결제방식 중 혼합결제방식은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중 2가지 이상을 혼합한 결제방식으로 progressive payment(누진지급조건)이 대표적인 혼합방식이 됩니다.

    선박, 증기기관, 기계 및 설비류 등의 수출에 이용되는 방식인데, 꼭 그러한 것은 아니고 다양한 무역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누진불(Progressive Payment) 방식으로 수입자가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1/3, 선적이 끝난 후 1/3, 화물이 도착 한 후 1/3 지불하는 방법 입니다. 주로 선박, 증기기관 및 기계, 설비(plant)류 등의 수출에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결제방법 중 누진불 지급조건은 소위 분할지불(Instalment Pay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컨대 매수인이 주문 또는 계약시 대금의 3분의 1, 선적이 끝난 후에 3분의 1, 잔액은 화물이 도착한 후에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보통 금액이 크고 제조에 기간이 걸리는 선박, 증기기관, 기계 및 설비(Plant)류 등의 수출에 이용되는 대금결제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할지불(Instalment Payment)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은 주문 또는 계약 시 대금의 3분의 1을 지불하고, 선적이 끝난 후 3분의 1을 지불하며, 나머지 잔액은 화물이 도착한 후 지불합니다. 선박, 증기기관, 기계 및 설비(Plant)류 등의 수출에 이용되는 대금결제방법입니다. 철도차량이나 선박, 공장설비 등의 플랜트수출은 금액이 거액이므로, 누진불 또는 분할지급의 방법이 이용됩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자가 무역물품의 선적 진행단계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

    -일부 사전송금방식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선박이나 기계처럼 제작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 사용

    -주문 체결시·선적시·화물도착시 등으로 잔액을 나누어 지급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대금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대금의 3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 70%는 선적일, 기적일, 인도일 등 일정한 시점에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누진불결제방법은 수출상과 수입상의 위험을 분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출상은 선지급을 통해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고, 수입상은 물품을 수령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