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1

무역에서 수출입 대금결제 용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무역에서 수출입 대금결제 관련해서 환가료가 어떤 말인가요? 그리고 입금수수료에서 하자환가료와 연장환가료는 어떤 경우에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가료(Transit Interest Rate)란 일종의 이자인데 수출상(商)이 신용장 베이스로 무역계약을 한 후 선적을 완료하고 은행에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면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표시된 통화와 자국 화폐간의 환율을 적용해 자국화폐로 환산하여 수출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자 있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경우, ‘하자 네고’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부도 반환될 위험과 대금이 지연 입금될 위험이 있으므로 페널티(penalty)로 일반환가료율에 1.5%를 가산한 환가료를 징수하게 되며 이를 하자환가료라 합니다.

    연장환가료는 기한부 신용장에서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였을 때 기한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환가료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매입신용장, 제한신용장, 개설은행부담 기한부신용장 등인 경우 매입은행은 먼저 수출상에게 자기자금을 선지급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나중에 지급받게 되는데 그 기간동안의 이자를 수출상에게 받게되는데 이를 환가료라고 합니다.

    1. 하자환가료

    하자환가료는 일반적으로 “하자 fee”라 불리는 것으로 NEGO 서류에 하자가 있음이 해당 수입처 관련 은행에 의해 사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정상환가료에 1.5% 가산한 이자를 수출상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환가료를 의미합니다.

    2. 연장환가료

    해당 수입처가 일람불(“at sight”) 이 아닌 기한부 어음(usance bill, “at 180 days after sight” 등) 형식으로 L/C 를 개설한 이후 동일 건에 대한 거래 기간 중 기한을 연장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환가료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환가료는 신용장 결제방식에서 나타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며, 매입은행이 수익자(수출자)에게 대금을 선지급을 한 경우 해당 대금에 대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나중에 지급받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하자환가료의 경우에는 신용장에 따른 NEGO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가료에 추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하며, 연장환가료의 경우 신용장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환가료에 추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환가료는 일종의 이자로 수출자가 매입은행에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면 매입은행은 개설은행(혹은 인수, 확인은행)에 서류를 송부하여 수출대금을 청구하는데 이 때 매입은행이 선지급한 날과 수출대전이 입금된 날과의 자금청구 기간 동안의 이자를 환가료라고 합니다

    환가료의 확인은 각 은행의 외환관련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은행 외환센터 환가료율조회 링크 입니다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XRT000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환가료

    외국환은행이 대고객 외국환거래에 따르는 자금부담을 보상받기 위해 징수하는 수수료

    하자환가료

    하자비용으로서 NEGO한 서류의 하자가 있는 것이 수입자의 관련 은행에 의해 사후에 발생되었을 시 정산환가료에 일정한 이자를 수출자에게 부과하는 비용

    연장환가료

    수입자가 일람불어음이 아닌 기한부어음을 발행한 경우 신용장을 개설 후 해당 거래의 거래기간을 연장했을 시 발생하는 비용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매입신용장, 제한신용장, 개설은행부담 기한부신용장 등인 경우 매입은행은 먼저 수출상에게 자기자금을 선지급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나중에 지급받게 되는데 그 기간동안의 이자를 수출상에게 받습니다. 이를 환가료라고 합니다. 하자는 신용장 하자시 발생라는 환가료 그리고 연장은 기한 연장시 발생하는 환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 수출입결제 관련하여 환가료는 매입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한 후,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를 의미합니다.


    매입신용장, 제한신용장, 개설은행부담 기한부신용장 등인 경우 매입은행은 먼저 수출자에게 자기자금을 선지급하고, 개설은행으로부터 나중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 매입은행이 선지급한 날과 수출대전이 입금된 날과의 자금청구 기간 동안의 이자가 환가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환가료(Transit Interest Rate)란 일종의 이자 개념으로, 수출자가 신용장으로 무역계약을 한 후 선적을 완료하고 은행에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면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따라 수출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수출대금을 지급한 매입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에 서류를 송부하여 수출대금을 청구하는데, 이 때 매입은행이 수출대금을 선지급한 날로부터 수출대금이 입금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를 환가료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환가료(Periodic Interest)는 일종의 이자인데, 수출자가 매입은행에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면 매입은행은 개설은행(혹은 인수, 확인은행)에 서류를 송부하여 수출대금을 청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때 매입은행이 선지급한 날과 수출대전이 입금된 날과의 자금청구 기간 동안의 이자가 환가료이며 USD는 8일, JPY 등은 대개 7일이다. 하자 네고의 경우에는 클린 네고보다 1.5%가 가산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