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가료(Transit Interest Rate)란 일종의 이자인데 수출상(商)이 신용장 베이스로 무역계약을 한 후 선적을 완료하고 은행에 선적서류의 매입을 의뢰하면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표시된 통화와 자국 화폐간의 환율을 적용해 자국화폐로 환산하여 수출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자 있는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경우, ‘하자 네고’는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부도 반환될 위험과 대금이 지연 입금될 위험이 있으므로 페널티(penalty)로 일반환가료율에 1.5%를 가산한 환가료를 징수하게 되며 이를 하자환가료라 합니다.
연장환가료는 기한부 신용장에서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였을 때 기한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환가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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