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의 지연 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게 원칙이겠죠.
다만 급여일이 다음달이라 급여일까지 지급이 유보되는 것은 실무상으로는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