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급여일이 다음달 15일인데~
일주일 근무하고 그만둔 직원은 해고통보이후 15일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급여일대로 다음달 15일에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