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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19.11.13

해고통보이후 급여지급 날짜가 궁금합니다.

원래 급여일이 다음달 15일인데~

일주일 근무하고 그만둔 직원은 해고통보이후 15일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급여일대로 다음달 15일에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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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것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ex.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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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지급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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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퇴사 후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 등 퇴직처리 하였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일이 2019.11.1.인 경우 201911.14.까지 지급)

    2. 해고 후 퇴직처리한 경우도 동일 합니다.

    3.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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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의 지연 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게 원칙이겠죠.

    다만 급여일이 다음달이라 급여일까지 지급이 유보되는 것은 실무상으로는 거의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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