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일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질문자님이 1월 15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경우 임금은 1월1일부터 15일까지에 대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또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당일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