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해고당했을 때 2주안에 급여를 지급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어제 짤렸는데..
4월 급여를 여쭤보니 다음달 15일에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물론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달 15일 지급이라고는 되어있는데
해고당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2주안에 지급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르바이트 급여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계신분 있으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