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임대 관련 법률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던데요. 계약 갱신과 관련된 부분, 보증금 보호 부분 등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 1회만 사용이 가능하고, 상가임대차에서는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내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10년간 인정이 됩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에서 보증금 보호는 크게 다르지 않으며, 주택임대차는 전세보증보험이 있지만 상가임대차는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해 이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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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의 보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주택 임대차에 적용되며,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액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약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 임차인은 최소 2년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존속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두 법 모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정해진 지역별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소액 상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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