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의 보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주택 임대차에 적용되며,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액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약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 임차인은 최소 2년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존속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두 법 모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정해진 지역별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소액 상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등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