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의 공유자가 해외거주자일 경우, 그 지분 매입방법이 궁금합니다.
공유토지의 공유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그 공유자의 지분을 매입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매입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공유지분을 팔고자 하는 해외거주자는 반드시 국내로 입국해야 지분을 팔 수 있는 것인지..아니면 번거롭게 국내에 입국하지 않아도 공유지분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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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부동산 거래라는 중요하고 큰 규모의 거래에 있어서는 절차의
엄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있는 공유지분 소유자는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 대사관, 영사관을
통하여 부동산 매매용의 목적으로 위임장에 대해서 영사 인증을 받아 이를 위임인에게 제출하여 위임인을 통하여
해당 부동산 거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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