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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2

비거주자(영주권자)가 부동산 매매시에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비거주자(영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국내에 입국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국하지 않고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이 하여도 가능할까요??

입국하려면 시간과 돈이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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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
    23.03.22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주권자가 국내 부동산을 대리인을 통해 매도하려면 영사관에서 발행한 대리인 인적사항 및 권한의

    범위에 대해 기재한 위임장,인감증명서 (매도용),재외국민등록등본 신분증복사본 원본이 필요하니

    우편을 이용해 보내야 합니다.

    잔금전에 양도소득세는 선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도방법은 다양합니다.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매도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매도인이 국내애 입국해서 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