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이나 차도에서 사고나면 운전자도 과실이 있닌요
사람들이 무단횡단하거나 갑자기 안보이는데서 튀어나오는경우에 사고가나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가 피해자일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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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무단 횡단이라고 해서 차량의 운전자가 무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량의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히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여서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100%일 때만 무 과실이 됩니다.
경찰은 무단 횡단 사고에서도 과실은 차량의 운전자가 작지만 가해자로 보아 처리를 하게 되며 아무런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때에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가서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한 유, 무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도 차량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 상황, 도로크기, 사고 시간, 도로주변 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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