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으로 인하면 운전자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1차선도로에서 우측에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 시야확보가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을때,운전자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참고로 시속도 20~30km 저속이었더라면요 ㅠ)
무단횡단이니, 운전자는 과실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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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 횡단 사고라도 운전자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도로 크기, 도로 주변 상황, 사고 시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감안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편도 2차선 미만 도로 라면 운전자 과실이 80~90%정도로 보며 편도 3차선 이상 간선 도로의 경우 70% 정도 과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야간이라면 횡단인 과실이 추가 되며 횡단인의 나이 와 도로 주변 상황에 따라 가,감 요소가 적용되어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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