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도로에서 우측에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 시야확보가 전혀 안되는 상황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을때,운전자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참고로 시속도 20~30km 저속이었더라면요 ㅠ)
무단횡단이니, 운전자는 과실이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