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의 책임 및 과실은 누구에게 있나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사고 났을 경우 운전자의 과실은 얼마나되나요?
특히,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하지않고 안전 운전을 하던 중 예기치 못한 무단횡단 보행자로 인해 상해,사망하였을 경우 운전자에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너무 가정에 기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상당부분 완화되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영상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기록없이 과실비율을 일률적으로 100:0, 80 : 20으로 재단할 수는 없겠으나,
첫번째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두번째로, 운전자가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 등 여타 도로교통법상 위반사실도 없으며
세번째로, 운전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를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 책임은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형사가 모두 문제될 수 있는 것이지만, 사건이 아니기에 이정도에서 줄이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횡단의 경우 도로 크기, 도로 주변상황, 사고 시간, 근처의 육교나 지하도 여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 됩니다.
보통 20~4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나 육교나 지하도 부근의 경우 40% 이상, 횡단보도 보행신호 적색불에 횡단한 경우 70%정도 과실이 산정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무단횡단 사고라도 횡단인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형사건 처리되며 보행신호 적색불 등 특별한 사고의 경우 형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건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단횡단이라도 서행을 해야 할 도로 등이나 충분히 전방 주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천천히 보행하는 보행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40-60 퍼센트 정도가 인정되게 됩니다.
또한 갑자기 전동기나 자전거, 기타 급작 스럽게 무단횡단으로 달려가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그 과실 여부는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개별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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