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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사자154
떳떳한사자15420.08.06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책임 및 과실은 누구에게 있나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사고 났을 경우 운전자의 과실은 얼마나되나요?
특히,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하지않고 안전 운전을 하던 중 예기치 못한 무단횡단 보행자로 인해 상해,사망하였을 경우 운전자에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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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가정에 기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상당부분 완화되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영상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기록없이 과실비율을 일률적으로 100:0, 80 : 20으로 재단할 수는 없겠으나,

    첫번째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두번째로, 운전자가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 등 여타 도로교통법상 위반사실도 없으며

    세번째로, 운전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를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 책임은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형사가 모두 문제될 수 있는 것이지만, 사건이 아니기에 이정도에서 줄이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도로 크기, 도로 주변상황, 사고 시간, 근처의 육교나 지하도 여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 됩니다.

    보통 20~4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나 육교나 지하도 부근의 경우 40% 이상, 횡단보도 보행신호 적색불에 횡단한 경우 70%정도 과실이 산정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무단횡단 사고라도 횡단인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형사건 처리되며 보행신호 적색불 등 특별한 사고의 경우 형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건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단횡단이라도 서행을 해야 할 도로 등이나 충분히 전방 주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천천히 보행하는 보행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상당 부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40-60 퍼센트 정도가 인정되게 됩니다.

    또한 갑자기 전동기나 자전거, 기타 급작 스럽게 무단횡단으로 달려가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그 과실 여부는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은 개별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