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가정에 기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상당부분 완화되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영상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기록없이 과실비율을 일률적으로 100:0, 80 : 20으로 재단할 수는 없겠으나,
첫번째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두번째로, 운전자가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 등 여타 도로교통법상 위반사실도 없으며
세번째로, 운전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를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 책임은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형사가 모두 문제될 수 있는 것이지만, 사건이 아니기에 이정도에서 줄이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