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주거중인 곳에 관한 질문입니다.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했을 때, 용도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용이 아니라서 되지 않는다면,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명시된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있고,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거용인 경우는 세액공제는 된다는 글도 있고해서 헷갈리네요 ㅠㅠ
2. 2년전 거주했던 곳에 월세 경정청구?하려고합니다.
여기 임대차 계약서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거지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