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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똑똑한발발이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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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월세 소득 공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 불가한가요?

계약서에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표기 되어있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 건축물 대장상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실제 용도 : 주거용

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연말 정산시 소득 공제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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