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 공제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용도, 불가한가요?
계약서에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표기 되어있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 건축물 대장상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실제 용도 : 주거용
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연말 정산시 소득 공제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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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월세세액공제도 가능하며,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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