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용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표기 되어있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 건축물 대장상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실제 용도 : 주거용
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연말 정산시 소득 공제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