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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파워풀한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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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 월세 환급 가능한가요?

현재 전입신고 되어있고,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내용으로는 제가 살고 있는 세대에는 제2종 근린시설이라고 알고 있으나,

부동산 계약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으로 용도가 적혀있어,
월세 환급 및 세액 공제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만약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면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2.부동산 계약상으로만 확인하는것인가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기준시가 등의 요건만 충족하시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