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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파워풀한계란탕
현재 전입신고 되어있고,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제가 알고 있던 내용으로는 제가 살고 있는 세대에는 제2종 근린시설이라고 알고 있으나,부동산 계약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으로 용도가 적혀있어,월세 환급 및 세액 공제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1. 만약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면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2.부동산 계약상으로만 확인하는것인가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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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기준시가 등의 요건만 충족하시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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