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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살고있는곳 용도는 단독주택 외 1.
제가사는 층은 다중주택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다중주택은 월세 세액공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곳의 질문글을 보면 된다는 질문도 있는게 어떤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시원이나 다가구주택 등도 월세세액공제 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방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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