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양과 상속 질문이요!!!!!!!
갑과 을은 혼인 중 자녀 병을 출산했다. 하지만 갑과 을은 이혼했다. 그리고 을이 양육권과 친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몇년 뒤 을은 정과 혼인을 했고, 정은 병을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갑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그의 집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재단에 증여한다는 유언장이 있었다.
질문
병이 갑에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여기서 만약 을이 먼저 사망하고, 정이 시간이 지나 죽었을 때, 정의 재산은 병의 것이 되는가? (을과 정 사이에 자녀는 병뿐이다)
그렇다면 병은 갑의 재산 일부와 정의 재산 둘다 얻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정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