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직계비속인 경우 그 직계비속의 제사주재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갖는다고 봐야 하겠으나, 이혼하여 어느 한쪽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진다면 그 자가 제사주재권을 가진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아동학대치사 범죄로 구속된 상황에서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겠습니다. 갑이 제사주재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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