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계약 위반 여부?
집을 매매로 구입을 하면서
집에 대한 연식이 좀 되기때문에 상대 부동산 매매자 계약서에는 미미한 결로발생이 될수 있다고 하였음.
하지만 겨울 입주라 입주후 확인 했으나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물이 줄줄 흐를정도로 결로가 발생
매매자 쪽에서 인테리어 업자를 다시 불러 조금 수리를 봤지만 공사 기간을 질질 끌면서 겨울이 지날때쯤 끝나서 결로 확인이 불가.
다시 한해가 지나 겨울이 왔는데 보수를 했지만 지금도 아주 심하게 결로가 발생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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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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