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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원앙52
행운의원앙52

아르바이트 퇴사 일주일전 통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브랜드에서

알바한지 몇주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예의상 한달 전 통보하려했는데

더 못버티겠어서

이번주까지만 일할수있을것같다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다음 근무일의 일주일전+a 전

퇴사통보 )

알겠다고 하셨는데

1.그럼 이번주 까지만 일해도되는걸까요?

저렇게 말씀하셧으면 전 무단퇴사가 아닌거겠죠?

2.만약 출근했는데 인력을 못구해서

다음주까지 하라고 하시면

제가 못하겠다고할때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부분일까요?(제가 일하는 시간대에 저 빼고 최소 2분 근무하십니다)

/대기업이라서 이 부분이 걱정됩니다ㅠㅠ

3.그만둔다고하면 갈굼을 심하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 이런경우 직장괴롭힘이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언제 할 것인지는 통상 근로계약서에 정하게 되며, 근로계약의 약정이 없을 경우는 퇴사 전 적정한 시기에 알리면 됩니다.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발생하며, 약정된 이직일 이후는 사용자가 요구하여도 근무할 의무는 없으며 손해배상의 대상도 아닙니다.

    귀하가 기재한 갈굼이 업무와 관련 상급자에 의해 발생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2. 배상 청구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 괴롭힘 요건 충족 시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에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실제 손해배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퇴사를 이유로 폭언 등 괴롭힘 행위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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