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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21.10.27

도로명주소에 관한 근거법령이 있나요?

주소 표기법이 지역에서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는데, 어떤 근거법령에 따라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 표시 관련해서 도로의 서쪽과 북쪽부터 1번에서 시작하던데, 어떤 법률 근거에 따라 붙인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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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도로명 등의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도로명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4.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도로명주소법이 제정되어 규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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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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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7년에 도로명주소법이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몇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시행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도로명주소법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로명주소는 건물에 관한 주소이며,

    토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기존의 지번주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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