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3.06.07

자동차사고 차량수리 감가 보상 어떻게 되나요???

무사고 차량이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100퍼센트 상대 편 과실인데 보험이 안되어서 개인합의 봐야하는데 감가는 5년이내의 차량만 가능한건가요??? 개인합의니까 감가까지 넣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가는 5년이내의 차량만 가능한건가요??? 개인합의니까 감가까지 넣어야 할까요???

    : 보험사에서 보험처리시 보험사의 보상처리 기준상으로는 출고이후 5년이내 차량에 한하여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합의시에는 감가를 일단 청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고된지 5년 아히의 차량인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자동차 약관 기준이고 소송으로 가면 5년을 초과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가 입증이 되는 경우 보상이 됩니다.

    다만 차량의 감정 비용이 만만치 않아 실세 소송으로 진행이 되지 않게 되므로 청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소송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는 5년이내 신차에 대해서만 감가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합의를 하게 된다면 중고 시세 하락에 대한 감가액까지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