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기재부령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데 조합비는 왜 기부금에 속하는 거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세법과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세무사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이빈다.
국세청에서 조합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내는 조합비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재부령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도 세금정산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으면 기부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