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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2.12.29

노동조합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데 왜 조합비는?

노동조합은 기재부령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데 조합비는 왜 기부금에 속하는 거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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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세법과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세무사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이빈다.

    국세청에서 조합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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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내는 조합비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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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재부령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도 세금정산시 혜택을 줄 필요가 있으면 기부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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