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를 조합원들에게 걷어 어디에 사용하나요? 전임조합장이 없는 경우는 조합비가 별로 쓰일 용도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합비는 조합원 모두의 재산이므로 어느 누구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약에서 정해진 절차와 용도에 따라 지출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지 궁금하다면 노조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노동조합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말 그대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함에 있어 사용하게 됩니다.
노동조합비는 노동조합의 운영, 노동조합의 각종 조합활동 등의 여러 용처에 쓰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노동조합 행사 및 조합활동 과정에서의 노무사 자문비
그리고 파업기간동안에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투쟁비용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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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비는 노동조합의 주된 활동에 쓰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단체교섭, 홍보활동, 공제적 활동, 쟁의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도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비 사용내역 등을 포함한 회계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의 필수기재 사항이며(노조법 제11조제9호), 조합총회에서 의결한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조전임자의 인건비, 조합원복지후생비, 사업장지회운영비 등에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통상적으로는 조직의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조합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조합원에 대한 부조 등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