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비는 기부하는 돈이 아니라서 기부금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노조에서 영수증을 해준다고 해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노조 조합비도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에
납입한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기부액의 30%를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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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노동조합비도 기부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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