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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도롱이24.02.02

노동조합 조합비도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이유?

노동조합 조합비는 기부하는 돈이 아니라서 기부금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노조에서 영수증을 해준다고 해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노조 조합비도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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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에

    납입한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기부액의 30%를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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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노동조합비도 기부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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