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비도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이유?
노동조합 조합비는 기부하는 돈이 아니라서 기부금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 노조에서 영수증을 해준다고 해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노조 조합비도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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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동조합에
납입한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기부액의 30%를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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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노동조합비도 기부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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