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의사를 유선상으로만 통보하고 미출근할 경우?
3년여간 근무한 직원이 5일간 연차를 사용한 이후 출근하지 않고 회사에 유선상으로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 한다고 하며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이 경우 정식 사직서 접수없이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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