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를 유선상으로만 통보하고 미출근할 경우?
3년여간 근무한 직원이 5일간 연차를 사용한 이후 출근하지 않고 회사에 유선상으로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 한다고 하며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이 경우 정식 사직서 접수없이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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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유선상으로 있었다면
(가장 좋은 것은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 입니다.)
출근 후 최종 근로한 날을 마지막 근로일로 하고
퇴직절차 전 서면 (메일 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한번더 00날로 퇴직한다는 의견을 다시 요청하시고
퇴직 관련되 안내 또한 메일로 하고 확인했다는 피드박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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